조사수요제안

국민건강영양조사 HOME 조사내용 조사수요제안

조사내용 선정

국민건강영양조사의 내용은 보건정책 수립과 평가에 필요한 통계산출을 위해 중앙 정부와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됩니다. 매년 지표수요를 파악하고, 분과자문위원회와 조정자문위원회를 통해 조사내용의 필요성과 조사항목, 조사방법, 산출지표, 결과활용을 검토한 후 차기년도에 반영합니다.

조사내용 선정에 대한 이미지 입니다. 질병관리청에서 분과자문위원회로, 분과자문위원회에서 조정자문위원회로, 조정자문위원회에서 다시 질병관리청로 검토를 합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연도별 조사항목비교, 국내외 유사조사 지표 및 결과비교, 조사항목 및 산출지표 선정을 합니다. 분과자문위원회에서는 조사항목과 산출지표 제안, 조사 질관리 점검, 조사결과 검토, 개선방안논의 (검진조사,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구강질환, 간질환, 빈혈, 신장질환, 진단검사의학, 안질환, 이비인후질환, 근력, 비만, 흡연, 음주, 신체활동, 정신건강, 수면건강, 손상 및 안전의식, 이환, 의료이용, 활동제한 및 삶의 질, 사회경제적 위치, 영양섭취, 영양DB, 식생활, 표본설계)를 합니다. 조정자문위원회는 조사수행체계(연령,방법 등), 분과자문위원회 논의 결과 검토(산출지표 및 결과, 활용 등)를 합니다.

로그인

파일을 전송하는 이미지 입니다.

LOGIN

확인

비밀번호 찾기        
  • 제안서 등록 절차

  • 제안서 등록 시 사용하신 E-mail 및 비밀번호로 로그인하시면 해당 제안서의 진행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043) 719-7475
  • 목적 : 상시 수요 접수체계를 통해 학계 및 정부기관의 시의성 있는 요구를 반영하고,
             국가건강영양조사에 도입 가능한 조사항목을 충분한 검토기간을 통해 개발 및 개선
  • 접수 시기 : 제안 내용은 최소 2년 전 접수
  • 절차
  • 수요도 등록 절차 안내에 대한 이미지 입니다. 제안서 등록(상시 가능)을 합니다. 내부위원 검토 (월 1회)를 합니다. 승인 후에 2차 제안서 제출요청을 합니다. 승인 후에 분과별 자문위원 검토 (연 2회)를 합니다. 승인 후 조정자문위원회 검토 (연 2회)를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종승인여부를 통보 합니다.
위로이동

상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