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연계자료 사망원인통계 이용신청 신청안내
① 연계자료 이용 신청 및 심의
- (연구자) 건강영양조사분석과에 연계자료 이용 신청
- (건강영양조사분석과) 심의 후 심의결과 연구자에게 통보(요청일로부터 2주 내)
- (연구자) 통계청 MDIS(microdata integrated service) 시스템을 통해 통계청에 사망원인통계 자료 연계 신청(붙임 2 참고)
* 통계청 자료 연계수수료 연구자 부담
* 통계청에 자료 연계 신청 시 연구윤리심의(IRB) 결과 제출 필요
- (건강영양조사분석과) 통계청 MDIS 시스템을 통해 통계청에 국민건강영양조사 연계 대상 자료 전달
② 자료연계 및 연계자료 제공
- (통계청) 연계신청 내용 심의 후 국민건강영양조사와 사망원인통계를 연계하여 건강영양조사분석과에 전달
- (건강영양조사분석과) 학술연구자료처리실을 통해 연구자에게 분석자료 제공
③ 자료분석 및 반출
- (연구자) 학술연구자료처리실에서 자료 분석, 분석결과 반출 신청
- (건강영양조사분석과) 분석결과 검토 후 결과(결과표 등) 반출